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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의 형수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
NEWSIS 경찰에 따르면, 황의조의 형수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A씨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된 것에 대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이 대형 스크린으로 재생된 것과 관련하여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A씨는 모든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며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황의조의 형수 선고 이후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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